연구윤리 규정
『슬라브硏究』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슬라브硏究』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로부터 다수의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학술지 『슬라브硏究』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연구, 집필 활동을 적용 범위로 삼는다.
제2장 연구윤리 규정
제4조 (투고자가 지켜야 할 규정)
- ① 투고자는 연구결과물의 진실성을 지키며 위조, 변조, 표절하지 않는다.
- ② 투고자는 사전에 표절 규정을 숙지하고 연구 결과의 출판, 발표, 교육활동에 이 사실을 반드시 준수한다.
- ③ 투고자는 출판된 자료나 미출판된 자료라 할지라도 기존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④ 투고자는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명시하고 참고문헌에 기록한다.
- ⑤ 투고자는 직접 연구를 수행한 경우나 혹은 과학적,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경우, 기여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⑥ 투고자는 자신의 역할(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과 성명, 소속, 직위를 명확히 밝히고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규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규정)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편견이나 사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지나치게 가깝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성명, 소속,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판정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자 본인의 논문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인용 없이 동일 언어 혹은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연구부정행위는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연구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명 제보자는 연구소 차원에서 보호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러시아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슬라브硏究』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고, 연구윤리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7조에 명시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3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하며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 (본조사)
-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
-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며,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
- ②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준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준다.
제17조 (판정)
- ①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5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0일 이내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의 공개)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는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인 경우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연구윤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소급 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